영상 편집 외주, 분당 단가와 건당 단가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영상 편집 외주는 작업 형태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다릅니다. 10분 롱폼 영상은 기본 10만~15만 원에 분당 추가 단가를 적용하고, 1분 이내 쇼츠는 건당 2만~5만 원을 기준 삼는 편이 유리합니다. 완성본 길이만 맞추면 원본 검토 시간이 배제되므로 원본 러닝타임 한도와 수정 횟수를 계약에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에디터즈 편집팀7
영상 편집 외주, 분당 단가와 건당 단가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목차

완성본 길이로 단가를 매길 때 생기는 착시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맺을 때 완성본 1분당 단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흔하지만 10분짜리 영상을 얻으려 1시간짜리 원본을 검토하고 5시간짜리 촬영본을 솎아내며 편집자가 작업대 앞에서 보낸 실제 시간은 계산에서 제외되기 일쑤입니다. 컷을 나누고 자막을 넣는 작업 외에 원본을 정돈하는 준비 과정이 단가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당 실제 수입은 떨어지는 셈입니다.

완성본 기준 단가는 실제 들어간 노동 시간을 가리는 착시를 만듭니다.

긴 노동시간 대비 소득이 낮은 까닭도 이와 같은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원본 분량이 늘거나 수정 요구가 번번해지면 편집자의 작업 시간은 그대로 늘어나지만 계약서에 완성본 길이만 적힌 상태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추가 노동의 가치를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완성본 단가만을 고집하면 작업 일정의 주도권마저 클라이언트에게 넘어가기 쉬우며 일이 다 끝난 뒤에야 비로소 실제 시급이 깎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면 완성본 뒤에 숨은 원본 분량과 정리 시간을 단가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롱폼과 쇼츠의 평균 시장 단가 기준

클라이언트가 10분짜리 유튜브 롱폼 영상의 편집 견적을 요청해 오는 상황에서 작업 범위와 분량 기준이 모호하면 견적 제시부터 막히기 쉽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기준 금액을 확실히 알고 시작해야 정당한 대가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10분 롱폼 기준으로 외주 시장의 기본 컷편집 단가는 10만~15만 원선에 형성되어 있지만 모션그래픽 작업이 더해지면 단가는 40만~70만 원까지 올라가 단순 컷편집인지 모션그래픽 포함인지에 따라 기본 단가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셈입니다. 10분을 초과하는 분량은 완성본 기준 분당 추가 단가를 계산하며 초급 작업자의 경우 분당 1만~1.5만 원을, 중급 수준의 작업자는 분당 2만~3만 원 선에서 추가 단가를 더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1분 이내 쇼츠 영상은 롱폼과 다르게 건당 단가를 적용하곤 합니다.

자막과 컷편집 위주의 기본형 쇼츠 단가는 2만~5만 원 수준이며 모션과 화려한 효과가 들어가는 고퀄리티 작업은 건당 10만~20만 원 단가로 계산하면 됩니다.

외주 시장에서 쓰이는 주요 작업 유형별 단가 기준입니다.

작업 유형

기본 단가

분당 추가 단가

10분 롱폼 (기본 컷편집)

10만~15만 원

초급: 1만~1.5만 원 / 중급: 2만~3만 원

10분 롱폼 (모션그래픽 포함)

40만~70만 원

초급: 1만~1.5만 원 / 중급: 2만~3만 원

1분 이내 쇼츠 (기본형)

2만~5만 원

없음

1분 이내 쇼츠 (고퀄리티)

10만~20만 원

없음

시장 기준에 맞춰 단가를 선택할 때는 포기해야 하는 점도 생깁니다.

분당 추가 단가 방식만 고집하면 단순 컷편집 위주 클라이언트와의 계약 기회를 포기해야 하며, 반대로 완성본 건당 단가만 적용하면 분량이 길어질 때 들어가는 노동력 보상을 내려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업 성격에 맞게 기준을 섞어서 제시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완성본 길이에만 매달리면 원본 검토에 들어간 작업 시간이 단가에서 빠지게 됩니다.
완성본 길이에만 매달리면 원본 검토에 들어간 작업 시간이 단가에서 빠지게 됩니다.

원본 분량과 압축률에 따라 계산하는 실질 시급

10분짜리 완성본을 맡아 기본 컷편집 단가인 15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클라이언트가 넘겨준 원본 러닝타임이 1시간인 경우가 있고, 다음 작업에서 동일하게 10분 완성본에 15만 원을 받더라도 원본이 3시간 분량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원본 러닝타임이 길어질수록 영상 흐름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늘어나기에 완성본 길이가 같아도 실질 시급은 원본 분량에 따라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 단가 수치를 대입하면 차이는 명확해집니다.

  • 완성본 10분(기본 컷편집 15만 원) 기준, 원본이 1시간일 때: 원본 검토 1시간당 산출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 완성본 10분(기본 컷편집 15만 원) 기준, 원본이 3시간일 때: 원본 검토 1시간당 산출 금액은 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모션그래픽 포함 최고 단가인 70만 원을 받아도 원본이 3시간이면 1시간당 산출 금액은 약 23만 3천 원에 불과합니다.

원본 분량이 1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면 쓸 만한 장면을 찾고 덜어내는 시간부터 늘어나며, 완성본 기준 분당 추가 단가인 초급 1만~1.5만 원이나 중급 2만~3만 원을 적용하더라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본을 훑어보는 데 들어간 시간을 이 단가로 전부 메우기는 힘든 까닭입니다.

작업에 들어가기 전 원본 러닝타임 기준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원본 분량 제한을 두지 않으면 늘어난 검토 시간을 편집자가 그대로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조건이 까다로우면 클라이언트가 수주를 망설이는 손해를 안게 됩니다. 원본 러닝타임별 추가 금액을 책정할지 완성본 분당 2만~3만 원 단가를 높여 잡을지 기준을 분명히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완성본 중심 도급계약이 무한 수정을 부르는 법적 이유

완성본 중심 도급계약이 무한 수정을 부르는 법적 이유

수정 요청이 끝없이 들어오는데 클라이언트가 추가 비용을 거부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완성본 1분당 얼마로 단가를 책정하면 법적으로 일의 완성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보충하는 수정 작업 모두가 기본 업무에 묶일 위험이 큽니다.

이 구조에서는 완성본을 내놓기 전까지 들어가는 수정 시간을 무상으로 부담하기 쉬운 데다 클라이언트는 완성본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하자를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수정이 길어질수록 실제로 버는 돈은 계속 줄어듭니다. 완성본 중심의 계산 방식이 무상 수정을 부르는 원인인 셈입니다.

반면 결과물의 길이가 아니라 일한 공수 자체에 대가를 매기는 방식도 있습니다. 결과물이 아니라 일해 준 과정 자체를 계약의 목적으로 삼는 기준이라 영상 길이가 얼마나 나오든 실제 들어간 시간과 공수에 대해 대가를 요구할 수 있고, 기획 변경으로 생기는 재작업에 대해 추가 비용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완성본 길이로만 계약하면 일의 완성을 다투는 위치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수정 요청을 받을 때는 처리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완성본 단가가 주는 계약의 편의성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테두리를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공수를 단가에 반영하는 계약 조건 정하기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시를 받은 뒤 곧바로 편집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개인 유튜버와 서면 계약서 없이 일하는 실정인데,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작업 중간에 원본 분량이 늘어나더라도 추가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워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다가는 공수 누수를 편집자가 전부 떠안게 됩니다.

작업 손실을 방지하려면 정식 계약서나 이메일 기록에 원본 한도를 미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완성본 길이만 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검토해야 할 원본 영상의 최대 길이를 함께 명시하면서 원본이 설정한 한도를 넘어가면 추가 시간을 측정해 비용을 청구하는 조건을 넣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 두면 클라이언트 역시 불필요한 촬영 분량을 무턱대고 넘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정 요청 역시 횟수와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 단가에 포함되는 무상 수정 횟수를 한두 회로 제한합니다. 기획 자체가 바뀌거나 이미 확정된 컷 편집을 다시 고치는 작업은 유상으로 처리하며, 이러한 세부 기준을 미리 정해 두어야 무제한 수정 요구로 작업 시간이 끝없이 길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켜 두고 항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양식을 전달할 때 추가 공수 조항이 올바르게 들어갔는지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 서면이나 전자 문서 형태로 작성한 계약서 준비 여부

  • 기본 단가에 포함되는 원본 영상의 최대 러닝타임 명시 여부

  • 기준 원본 길이를 초과할 때 붙는 추가 비용 기준 포함 여부

  • 무상 수정 횟수 한도와 재편집에 따른 추가 단가 명시 여부

  • 클라이언트 피드백 지연 시 작업 일정 조정 조건 명시 여부

명확한 조항을 요구할 경우 계약 체결이 미뤄지거나 거절당할 위험도 따릅니다.

하지만 원본 한도와 수정 기준을 포기하면 늘어난 노동 시간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거래처를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것

원본 촬영본이 예상보다 훨씬 길게 전달되면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작성 시 기본 원본 분량(예: 완성본의 3~5배)을 명시하고, 초과 분량에 대해 시간당 검토 수수료를 규정해 두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무한 수정을 요구할 때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

민법상 도급계약이라도 최초 합의된 기획안을 벗어난 재촬영이나 과도한 수정은 단순 하자 보수가 아닌 추가 작업으로 보아 거절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곳

에디터즈는 공식 문서와 조사 원본을 근거로 씁니다. 무엇을 쓰지 않는지와 틀렸을 때 어떻게 고치는지는 편집 원칙에 적어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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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등록해두면 일이 먼저 찾아와요

편집한 영상을 등록하면 내 주소가 생기고, 채널 주인이 그 작업을 직접 확인해줘요. 구인방에도 DM에도 링크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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